제18조 (세부 기준)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 부칙
부칙 <제3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306호,201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1>부터 <98>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