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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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4107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ㆍ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⑨ 생략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34> 생략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17> 생략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78> 생략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9578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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