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4조 (과태료)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359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설립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를 초대 이사회 구성 시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 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4조
(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운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각 회사 및 기관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6703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4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19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7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59호,2025.9.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8>까지 생략


<51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18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