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나. 해양경찰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부칙

부칙 <제30389호,2020.2.4>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⑭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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