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 시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청약철회·시정조치 등 소비자분쟁 절차 14개 시한. 조정 30+30일·수락 15일·청약철회 7일 등 핵심 시한 +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까지 정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조정 진행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분쟁조정 신청 | 시효 내 | 소비자기본법 §60 / 민법 §766 | 소비자·사업자·소비자단체 신청 가능 — 손배 시효(3/10년) 내 |
| 피신청인(사업자) 답변서 | 30일 | 소비자기본법 §65 ② | 조정 신청 통지 후 30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
| 조정 기간 | 30일 (+ 30일 연장) | 소비자기본법 §65 ① | 신청 접수 후 30일 —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으로 최장 60일 |
| 조정결정 통지 | 결정 즉시 | 소비자기본법 §67 ② | 신청인·피신청인 모두에게 결정 내용 송달 |
| 수락 통지 (당사자) | 15일 | 소비자기본법 §67 ③ | 결정 송달 후 15일 — 미회신은 거부 의제 |
집단분쟁·시정조치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집단분쟁조정 신청 (50인 이상) | 시효 내 | 소비자기본법 §73 ① | 동일 원인의 다수 피해 — 일반 분쟁조정과 별도 절차 |
| 집단분쟁조정 사전 절차 | 60일 | 소비자기본법 §73 ② | 위원회 의결로 절차 개시 — 60일간 신청자 모집 공고 |
| 집단분쟁조정 결정 기간 | 90일 | 소비자기본법 §75 | 사전 절차 종료 후 90일 —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
| 시정조치 권고 (사업자) | 권고 후 30일 | 소비자기본법 §80 | 회수·교환·수리·환급 등 권고 — 결과 보고 의무 |
효력·관련 절차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조정 화해 효력 (수락 시) | 즉시 (재판상 화해) | 소비자기본법 §68 | 양 당사자 수락 시 — 집행권원 효력 부여 |
| 민사소송 (조정 거부 후) | 시효 내 | 민법 §766 / 행소법 §20 | 조정 거부·결렬 시 일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적용 |
| 약관 분쟁조정 | 30일 (+ 30일) | 약관규제법 §28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심사위원회 — 별도 절차 |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 7일 | 전상법 §17 ① | 재화 수령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 디지털재화·일부 용역 별도 |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 시효 내 | 전상법 §40 | 한국소비자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 |
안내 — 소비자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며 양 당사자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50인 이상 동일 피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며, 약관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심사위원회가 별도 처리합니다.
전자상거래 청약철회는 재화 수령일 또는 계약일부터 7일 — 디지털재화·일부 용역(여행·항공권 등)은 별도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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