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시한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단계 절차(알선·조정·재정·중재) 14개 시한. 소음·악취·수질·토양·대기 오염 등 환경 피해 분쟁의 답변·결정·이의신청 시한 정리.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답변 시한 (4)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환경분쟁 신청 | 시효 내 | 환경분쟁조정법 §16 / 민법 §766 | 소음·악취·수질·토양·대기오염 등 — 손배 시효(3/10년) 내 |
| 답변서 제출 | 14일 | 환경분쟁조정법 §22 | 신청 통지 후 14일 — 답변 없이도 절차 진행 |
| 신청서 보정 | 14일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15 | 위원회 보정 요구 후 14일 — 미보정 시 신청 각하 |
| 집단분쟁조정 신청 (50인 이상) | 시효 내 | 환경분쟁조정법 §48의2 | 동일 원인의 다수 피해 — 사전 절차 거쳐 본 절차 개시 |
알선·조정·재정·중재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알선 | 30일 (+ 30일 연장) | 환경분쟁조정법 §27 | 알선위원이 당사자 합의 도출 — 최장 60일 |
| 조정 | 9개월 (+ 9개월 연장) | 환경분쟁조정법 §40 | 조정위원회 본격 절차 — 최장 18개월 (3인 이상 위원) |
| 재정 | 9개월 (+ 9개월 연장) | 환경분쟁조정법 §43 | 재정위원회의 결정 — 최장 18개월 (5인 위원회) |
| 중재 | 9개월 (+ 9개월 연장) | 환경분쟁조정법 §43의2 | 당사자 합의 시 중재 절차 —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 효력 |
| 화해 권고 (모든 절차 중) | 절차 진행 중 | 환경분쟁조정법 §44 | 위원장이 직권 또는 신청 — 화해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효력·후속·시효 (5)
| 절차 | 시한 | 근거 | 비고 |
|---|---|---|---|
| 재정 결정 이의신청 (소송 제기) | 60일 | 환경분쟁조정법 §46 ② | 재정 결정 송달 후 60일 내 소송 — 미제기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 재정 결정 확정 | 이의 없을 시 60일 후 | 환경분쟁조정법 §46 ③ | 60일 경과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행권원 |
|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 3년 / 10년 | 민법 §766 | 환경 손해를 안 날 3년 / 행위일 10년 |
| 공해소송 일반 시효 (별개) | 3년 / 10년 | 민법 §766 | 조정 절차와 별개 — 민사소송 직접 제기 가능 (조정 비강제) |
| 환경 형사고발 (대기·수질 등) | 범죄별 공소시효 | 형사소송법 §249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위반 — 일반 공소시효 적용 |
안내 — 환경분쟁조정은 임의절차로 신청합니다. 4단계(알선·조정·재정·중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며,
재정 결정에 60일 내 이의(소송 제기)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해 손해는 민법 §766의 단기 시효(3년)가 적용되므로 조정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소음·진동(층간소음 포함)·악취·수질·토양·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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