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건설교통부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다 음 1.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 : 생략 3.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 : 생략 붙임 :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
고시 재정경제부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1단계) 실시계획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고시할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문화지구 1단계 □ 개발사업시행자 : 진해시장 이재복 (주 소 : 경남 진해시 시청로 1) 2.
-
대통령훈령 산업통상부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해외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직원윤리강령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윤리강령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1. 우리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박물관에 헌신한다. 2.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도
-
훈령 국방부군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 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병 등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 직할기 관 및 부대, 기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진주 상평산업단지 폐수공동처리구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
훈령 건설교통부통합항공정보시스템(나르미)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합항공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안전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n-H(광유류, 동식물유지류), 색도, 음이온계면활성제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
훈령 금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참고인등 비용지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
-
예규 경북지방우정청우편집배구 관리 개선 지침1. 목적 총괄국장에게 자국 및 관내 집배국의 집배구 배분, 조정과 집배구의 종별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편집배구 운용의 효율성과 능률성 재고로 총괄국 단위의 합리적인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함 2. 방침 o 체신청은 총괄국 단위로 총괄 집배
-
고시 해양수산부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 8 호 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8. 1. 30 4. 지정목적 ○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디스켓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수질·수량측정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
-
훈령 국방부군법무관회의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법무관회의의 구성) ①군법무관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②군법무관회의의 의장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국방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1. 사업의 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지구 철거?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기도
-
대통령훈령 행정자치부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분류"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고시 건설교통부제3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Ⅰ.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평가 2 1. 2차 계획의 주요 내용 2 2. 2차 계획의 평가 4 Ⅲ. 건설산업의 동향 및 중장기 전망 7 1. 국내외 건설경기 동향 및
-
예규 국방부감사 처분심의회의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 자체감사의 감사처분 및 이의신청의 재심 등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설치하는 감사처분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시 국세청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1. 환입신고에 관한 사항 가. 적용 대상물품 (1)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시행일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영업소 등)재고로 보관 중인 것(시행일 이후 거래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단은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위
-
고시 국토해양부공주월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공주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502,451㎡ - 변경 504,005㎡ - 증감 증)1,554㎡ - 변경사유 :
-
고시 건설교통부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고 시 문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천안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3) 면 적 : - 기정 : 667,829㎡ - 변경 : 668,293
-
고시 산업자원부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
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
고시 산업자원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제14조의2,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 선정을 위
-
고시 산업자원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
고시 산업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 설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혼인신고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사망신고된 경우의 정정사실상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존한것으로 되어 있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그 후 실제 사망일자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사망사실이 확인되면 사망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 당사자로 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조정에 의한 이혼신고 처리지침이혼조정조서에 의한 이혼신고처리는 이혼신고서 제④란에 "년 월 일 조정성립"으로 기재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 재판이혼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한다. 1. 이혼조정에 의한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1.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전부(前夫)가 이혼신고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정정부(夫)가 군에 입대하여 생사불명 중 처는 일방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재혼한 후, 육본부관감으로부터 전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이혼신고 전 이미 전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전사통지서에 의하여 남편의 사망기록을 하여야 하며 또 협의이혼신고는 무효이므로 협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의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증명서 교부 및 서식외국인이 한국인의 고아를 입양하여 양친의 본국에 양자로 입적하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므로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관할가정법원장(지원장)은 외국인인 양친이 입양신고 수리증명서 또는 입양사유가 기록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혼인중의 자가 출생한 후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처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법1.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때 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방법 외국인 부가 귀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귀화의 사유를 기록한다. 2. 외국인 부(父)가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성년증인 2명의 연서(連書)와 날인이 없는 혼인신고서의 수리가부혼인신고서에 「민법」제812조제2항 및 제813조에 따라 성년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수리할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수리 당시에 발견했으면 같은 법 제813조에 따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사망신고가 수리된 후에 다시 살아난 경우의 정정??? ?? 1?ð? ????? ?????? ??????? ?????????ο?????? ????? ?Ŀ? ?? ?????? ??? ???? ??쿡?? ??????????? ??? ?? ???? ??? ??104???? ??? ?? ?????????θ? ?????? ?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단기 연호의 경정방법「연호에 관한 법률」(1961. 12. 2. 법률 제775호)이 1962. 1. 1.부터시행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단기 연호가 발견된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같은 법 부칙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기 연호로 경정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
-
재판예규 대법원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재형 2002-2) 폐지예규(안)공소유지담당변호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예규(2002-2)를 폐지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처가 사망한 경우에 부의 혼인해소사유 기록방법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갑남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을녀와의 혼인신고를 수리하고 갑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의 기록을 한 후 을녀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사망한 때(갑남이 다시 병녀와 혼인을 하려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중혼이 되므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출생의 기록에 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의 기록을 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가.
-
재판예규 대법원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제1조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사실상 친자관계가 없는 자(子)도 위의 부모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가목(1)제4호)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만 생존한 경우에는 모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
등기예규 대법원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대리의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자(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이하 "법무사 아닌 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자
-
등기예규 대법원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
-
고시 국세청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1.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제외한
-
고시 국세청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1.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2.기준시가 적용범위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라 한다)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