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63533
판시사항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2]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의 장애 또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한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인 1988. 2. 25.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지, 강압통치가 자행되어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유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강제폐간 조치가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의 법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2]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 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바,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고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공1993하, 3173)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당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내지 7, 9, 10,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등장한 신군부세력은 1979. 12. 12.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과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등을 통하여 정국을 장악한 다음, 계엄사령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및 정당을 해산하고, 공직자 및 언론인을 강제로 해직하며, 일부 정치인과 고위 관료, 경제인들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는 등 초법적인 강권통치를 펼치던 중, 1980. 11.경 건전언론육성방안이라는 취지하에 언론통폐합 조치를 계획하고, 위 조치의 구체적 집행은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예하의 보안부대가 맡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는 1980. 11. 12.을 기하여 국내 일간신문사 및 민간방송사의 경영주 등을 국군보안사령부 또는 각 지구 보안부대로 연행하여 당시 위 신군부세력의 언론계 재편성 구상의 내용대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언론사 주식의 양도, 포기 등에 관한 각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망 소외 1은 같은 날 16:00경 국군보안사령부로 출석하라는 통고를 받고, 18:00경 원고 회사를 찾아온 국군보안사령부 요원과 함께 국군보안사령부 조사실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위 부대 소속의 성명불상의 장교는 강압적인 자세로 원고 회사가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서울경제신문의 현황과 경영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위 폐간 요구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장교 등은 재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날 밤 안으로 위 폐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 및 위 소외 1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결국 위 소외 1은 1980. 11. 25.자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발행을 정지하고, 동일자로 위 신문의 등록을 자진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80. 11. 24.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서울경제신문을 1980. 11. 25.자로 종간한다는 내용의 정기간행물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위 서울경제신문을 발행하지 않다가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8. 8.경 복간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군부세력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건전언론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위와 같이 언론통폐합 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언론에 관한 행정사무로서 계엄사령부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엄사령부의 산하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 위와 같은 언론통폐합 조치의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위 소외 1을 협박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도록 한 것은 계엄사령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계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한 위 신군부세력 및 위 국군보안사령부의 장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이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1980. 11. 12. 또는 위 서울경제신문을 종간한 1980. 11. 25. 무렵에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자가 1991. 8. 13.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신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제5공화국의 통치기간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권, 강압통치가 자행되던 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신군부세력이 집행한 위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5공화국의 통치기간 동안은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6공화국이 수립된 1988. 2. 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위 신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그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법률적 구제수단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위 서울경제신문을 강제로 폐간당한 원고 회사로서는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제6공화국 헌법이 1988. 2. 25. 공포, 시행되어 제5공화국 헌법의 부칙 규정이 실효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은 위 언론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사유가 제거된 위 1988. 2. 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 조치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나. 수용유사적 침해에 기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가 비상계엄하에서 언론통폐합이라는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을 강제로 폐간한 것은 위 소외 1의 진정한 동의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수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수용으로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강제폐간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 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바(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수용유사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용에 준하는 고권적(高權的) 조치에 의한 침해, 즉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서울경제신문이 폐간된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소속 군인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 명의로 1980. 11. 24.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서울경제신문을 1980. 11. 25.자로 종간한다는 내용의 정기간행물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였던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경제신문 폐간의 수단은 원고 회사 및 위 소외 1에 의한 자진폐간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선(재판장) 김무겸 양사연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11.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당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 내지 7, 9, 10,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등장한 신군부세력은 1979. 12. 12.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과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등을 통하여 정국을 장악한 다음, 계엄사령부와 국군보안사령부 및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및 정당을 해산하고, 공직자 및 언론인을 강제로 해직하며, 일부 정치인과 고위 관료, 경제인들로부터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는 등 초법적인 강권통치를 펼치던 중, 1980. 11.경 건전언론육성방안이라는 취지하에 언론통폐합 조치를 계획하고, 위 조치의 구체적 집행은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예하의 보안부대가 맡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예하부대는 1980. 11. 12.을 기하여 국내 일간신문사 및 민간방송사의 경영주 등을 국군보안사령부 또는 각 지구 보안부대로 연행하여 당시 위 신군부세력의 언론계 재편성 구상의 내용대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언론사 주식의 양도, 포기 등에 관한 각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
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망 소외 1은 같은 날 16:00경 국군보안사령부로 출석하라는 통고를 받고, 18:00경 원고 회사를 찾아온 국군보안사령부 요원과 함께 국군보안사령부 조사실로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위 부대 소속의 성명불상의 장교는 강압적인 자세로 원고 회사가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소외 1은 서울경제신문의 현황과 경영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위 폐간 요구를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장교 등은 재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날 밤 안으로 위 폐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회사 및 위 소외 1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결국 위 소외 1은 1980. 11. 25.자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발행을 정지하고, 동일자로 위 신문의 등록을 자진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80. 11. 24.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서울경제신문을 1980. 11. 25.자로 종간한다는 내용의 정기간행물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 위 서울경제신문을 발행하지 않다가 제6공화국 출범 후인 1988. 8.경 복간하였다. 2. 판 단 가.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군부세력이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건전언론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위와 같이 언론통폐합 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언론에 관한 행정사무로서 계엄사령부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엄사령부의 산하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장교가 위와 같은 언론통폐합 조치의 구체적 집행을 위하여 위 소외 1을 협박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도록 한 것은 계엄사령부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계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한 위 신군부세력 및 위 국군보안사령부의 장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국가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배상법 제8조 및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위 소외 1이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1980. 11. 12. 또는 위 서울경제신문을 종간한 1980. 11. 25. 무렵에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일자가 1991. 8. 13.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신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제5공화국의 통치기간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강권, 강압통치가 자행되던 기간으로서, 그 기간 동안 신군부세력이 집행한 위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주장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5공화국의 통치기간 동안은 진행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6공화국이 수립된 1988. 2. 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지,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위 신군부세력이 중심이 되어 탄생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그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법률적 구제수단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위 서울경제신문을 강제로 폐간당한 원고 회사로서는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후 제6공화국 헌법이 1988. 2. 25. 공포, 시행되어 제5공화국 헌법의 부칙 규정이 실효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은 위 언론통폐합 조치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사유가 제거된 위 1988. 2. 25.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재항변하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 조치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법률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나. 수용유사적 침해에 기한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가 비상계엄하에서 언론통폐합이라는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을 강제로 폐간한 것은 위 소외 1의 진정한 동의 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수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서울경제신문의 강제폐간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수용으로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강제폐간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 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바(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참조), 과연 우리 법제하에서 그와 같은 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수용유사적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수용에 준하는 고권적(高權的) 조치에 의한 침해, 즉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서울경제신문이 폐간된 과정에서 국군보안사령부 및 그 소속 군인들의 위 소외 1에 대한 강박이 있었고, 이에 위 소외 1은 원고 회사 명의로 1980. 11. 24.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위 서울경제신문을 1980. 11. 25.자로 종간한다는 내용의 정기간행물폐간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서울경제신문을 폐간하였던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경제신문 폐간의 수단은 원고 회사 및 위 소외 1에 의한 자진폐간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다고 하여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이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재선(재판장) 김무겸 양사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