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1493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주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는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88,722,847원 및 그중 140,767,75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236,051,7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3은 원고에게 236,051,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 2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그중 24,598,700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20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돈을 공사대금 및 대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양수금을, 예비적으로 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제12470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7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8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9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0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1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2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3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4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5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309,958,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309,958,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3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3, 4항)을 청구취지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7,569,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피고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 및 양수 1) 원고와 피고 4 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12. 4. 3.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2,26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합계 492,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4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담보가치를 손상하였던바, 소외 1 회사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소외 3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손해액 상당 177,074,4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941)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9. 28. 원고 및 소외 3, 조정참가인 소외 1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3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합계 492,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4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피고 4 회사는 2023. 11. 8.경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갑 제18호증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아. 원고와 피고 4 회사의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약정서 작성 원고와 피고 4 회사는 2012. 9. 6.경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4 회사 제목 : 주거용 원룸주택 소유권이전 이 사건 건물 5층 금 500,000,000원 -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 은행대출금 148,000,000원 - 차액 250,000,000원 채무자는 위 금액의 차액 250,000,000원 중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서 완불시까지 부담하기로 한다. 2012. 10. 30.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지불할 것을 본 서약서에 서명날인한다. (이하 생략) [참고사항] 잔액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12. 9. 1.부터 완불시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 ○ 제1심판결 7쪽 중 "[인정 근거]"란에 "갑 제14, 18호증, 을 제47, 49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4, 5행 중 각 "피고 4 회사"를 삭제하고, 같은 쪽 16행 중 "나."를 "다."로 고치며, 제1심판결 7쪽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변제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4 회사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합계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으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범위 내에 있는 위 주위적 청구금액을 구한다.』 ○ 제1심판결 8쪽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4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담보가액 309,958,890원은 위 나.항 기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보다 적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309,95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9,958,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17행부터 11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11쪽 18행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2)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인바, 이 사건 대여금을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하면, 2012. 2. 3. 기준으로 원금 143,000,000원, 이자 21,654,097원 이 된다. 결국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 164,654,097원(= 143,000,000원 + 21,654,097원)을 초과하는 205,700,000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원고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원금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에 앞서 2011. 7. 14.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11. 1. 작성한 각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17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2012. 1. 16.까지의 이자 35,7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약 연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자율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이자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액은 원금에 선이자를 합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 이자율이 월 2.5%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변제기일을 2012. 2.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그 지연이자율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4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각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12쪽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양도 및 양수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2012. 4. 3. 소외 1 회사에 양도하였다가 2017. 9. 28. 다시 이를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받았고, 피고 4 회사가 2023. 11. 8.경 위 2017. 9. 28. 자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4 회사는 공동하여 대여금 상당액 164,654,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피고 1은 연 5%, 피고 4 회사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4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 24,5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5,4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4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쪽 표 아래 1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0. 12. 원고에게 2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2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1. 10. 19. 15,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위 피고 명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원고에게 5,001,3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2. 1. 15.경 피고 4 회사에 ‘2011. 10. 1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정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36호증의 2)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4 회사는 2011.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5,001,300원 외에 추가로 14,998,700원(= 20,000,000원 - 5,001,3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14쪽 6행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15쪽 17행 중 "체결한 점" 다음에 "③ 원고와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의 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쪽 2행부터 17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금 53,298,700원은 전액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위 2)항의 대물변제금 22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4 회사 사이에 합의충당 내지 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22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20,000,000원을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4,813,658원(= 164,654,097원 × 5% × 214일/365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5,186,342원(= 220,000,000원 - 4,813,658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191,3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자인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35,401,300원 -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53,298,700원), 대여금채무 164,654,097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채무는 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채무는 140,767,755원[= 164,654,097원 - (215,186,342원 - 191,3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20,000,000원을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5,776,389원(= 164,654,097원 × 6% × 214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4,223,611원(= 220,000,000원 - 5,776,389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191,300,000원, 대여금채무 164,654,097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채무는 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채무는 141,730,486원[= 164,654,097원 - (214,223,611원 - 191,300,000원)]이 남게 된다. 라) 한편,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9. 5. 15. 및 2020. 1. 22. 각 2,000,000원을 지급한바,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 1에 대하여는 별지 13 충당액 계산표(피고 1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47,955,092원 및 원금 140,767,755원이 남게 되고, 피고 4 회사에 대하여는 별지 14 충당액 계산표(피고 4 회사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58,772,504원 및 원금 141,730,486원이 남게 된다.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4 회사의 항변 ⑴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6호증,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②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2023. 3. 14. 자 준비서면). ⑵ 먼저 피고 1의 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한다.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4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변제기일인 2012. 2. 3.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 4 회사의 위 항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는 피고 4 회사가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최종 기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4. 자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재항변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청산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4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⑵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묵시적인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효이익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등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등 참조). ⑶ 갑 제12,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 31. 수신자를 피고 1, 주소를 피고 4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총 금액 492,497,000원 중 대물변제 금액 2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497,00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 변제해주길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피고 1은 2019. 1. 30.경 원고와 통화하던 중 원고가 250,000,000원 변제를 요구하자, ‘다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원고는 2020. 2. 14.경 피고 1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해 원고가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 피고 1이 작성한 차용증 등에 의하면 250,000,000원이다.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재판이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위 재판이 끝난지 3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외 3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55,000,000원으로 조정하여 해결했으니,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3. 12. 다른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원고에게 돈을 줄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4. 30.경 원고와 통화하면서도 ‘5. 13.까지 기다려 달라. 그 전이라도 자금이 마련되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 1은 2019. 5. 15. 피고 4 회사 명의로, 2020. 1. 22. 피고 2 명의로 각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⑷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행위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회사 대표이사로서 갖는 인식과 개인으로서의 인식을 구별하기도 어려운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외부에 표시하고, 상대방인 채권자 역시 이러한 인식을 표시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다면 이로써 회사의 채무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2018년경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중 미지급 금액 25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채무 중 일부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은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위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송의 경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사회일반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4 회사가 위와 같은 변제 후 다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⑸ 결국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4 회사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4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재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피고 4 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141,730,486원 +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58,772,504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1은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88,722,847원(=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원금 140,767,755원 +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47,955,092원) 및 그중 140,767,755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의 심급 이익을 침해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4 회사가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을 대물변제한 후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종전 청구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 양자는 동일한 생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③ 피고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변제 및 대물변제에 관하여는 제1심부터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증거 역시 이미 대부분 현출되었는바, 피고 4 회사의 심급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추가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4 회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2012. 4. 3. 피고 4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소외 1 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던바,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별개로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무렵 피고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외 추가로 변제받을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2. 4. 2.경 피고 4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492,000,000원으로 정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에 양도하였던 점, ③ 피고 4 회사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④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에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가 승계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은행대출금 14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⑤ 원고는 2017. 9. 28.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수한 후 2018년경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중 피고 4 회사가 대물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42,497,000원 또는 25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25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는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가액 합계 500,000,000원인 이 사건 건물 5층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가 승계하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피고 4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이 2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별개로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7쪽 4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4 회사의 무자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피고 4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2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7쪽 8, 9, 18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8행 중 "증거들," 다음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6.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0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3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외 1 회사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4 회사와 피고 3이 2016.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23. 11. 8.경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원고가 양수한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년경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22쪽 21행 중 "8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1,2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들이 제출한 2024. 2. 25. 자 준비서면 10쪽 각주1) 부분 및 원고가 제출한 2024. 3. 5. 자 준비서면 3쪽 부분)"로 고치고, 23쪽 표 아래 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가액에서 위 홍천군 명의 각 압류등기, □□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6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709,958,890원(= 1,200,000,000원 - 490,041,110원)이고,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은 236,051,784원[= 200,502,990원 + 35,548,794원{= 141,730,486원 × 6% × (4 + 66/366) }]인바, 피고 3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가액의 한도액은 그중 더 작은 236,051,784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36,051,7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236,051,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충당액 계산표 생략] [별지 14 충당액 계산표 생략]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3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 대표청산인주1)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성)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0가합58426 판결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는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88,722,847원 및 그중 140,767,755원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4.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236,051,7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 3은 원고에게 236,051,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마.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 2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그중 24,598,700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20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돈을 공사대금 및 대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양수금을, 예비적으로 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제12470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7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8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9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0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1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2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3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4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5호로 마친, 제1심판결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309,958,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309,958,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3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3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 주문 제3, 4항)을 청구취지 다.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7,569,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1행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피고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의 양도 및 양수 1) 원고와 피고 4 회사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12. 4. 3.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2,260,000,000원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합계 492,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4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3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을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담보가치를 손상하였던바, 소외 1 회사에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소외 3이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손해액 상당 177,074,4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941)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9. 28. 원고 및 소외 3, 조정참가인 소외 1 회사 사이에 ‘원고가 소외 3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 회사는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합계 492,000,000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4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피고 4 회사는 2023. 11. 8.경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갑 제18호증을 송달받음으로써,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아. 원고와 피고 4 회사의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약정서 작성 원고와 피고 4 회사는 2012. 9. 6.경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4 회사 제목 : 주거용 원룸주택 소유권이전 이 사건 건물 5층 금 500,000,000원 -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 은행대출금 148,000,000원 - 차액 250,000,000원 채무자는 위 금액의 차액 250,000,000원 중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에서 완불시까지 부담하기로 한다. 2012. 10. 30.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지불할 것을 본 서약서에 서명날인한다. (이하 생략) [참고사항] 잔액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2012. 9. 1.부터 완불시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 ○ 제1심판결 7쪽 중 "[인정 근거]"란에 "갑 제14, 18호증, 을 제47, 49호증"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4, 5행 중 각 "피고 4 회사"를 삭제하고, 같은 쪽 16행 중 "나."를 "다."로 고치며, 제1심판결 7쪽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변제되고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4 회사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합계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으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범위 내에 있는 위 주위적 청구금액을 구한다.』 ○ 제1심판결 8쪽 2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4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담보가액 309,958,890원은 위 나.항 기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보다 적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309,95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9,958,8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4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9쪽 17행부터 11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11쪽 18행부터 21행까지를 삭제한다. 『2)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인바, 이 사건 대여금을 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비율로 계산하면, 2012. 2. 3. 기준으로 원금 143,000,000원, 이자 21,654,097원 이 된다. 결국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 164,654,097원(= 143,000,000원 + 21,654,097원)을 초과하는 205,700,000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원고는 피고 스스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원금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에 앞서 2011. 7. 14.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11. 1. 작성한 각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17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2012. 1. 16.까지의 이자 35,7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약 연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자율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이자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액은 원금에 선이자를 합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 이자율이 월 2.5%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변제기일을 2012. 2.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민사채권,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그 지연이자율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4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를 각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 제1심판결 12쪽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양도 및 양수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2012. 4. 3. 소외 1 회사에 양도하였다가 2017. 9. 28. 다시 이를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받았고, 피고 4 회사가 2023. 11. 8.경 위 2017. 9. 28. 자 채권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4 회사는 공동하여 대여금 상당액 164,654,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피고 1은 연 5%, 피고 4 회사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4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 24,5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55,4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4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2쪽 표 아래 1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0. 12. 원고에게 2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2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 3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1. 10. 19. 15,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위 피고 명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원고에게 5,001,3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2. 1. 15.경 피고 4 회사에 ‘2011. 10. 1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정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36호증의 2)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4 회사는 2011.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5,001,300원 외에 추가로 14,998,700원(= 20,000,000원 - 5,001,3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 제1심판결 14쪽 6행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15쪽 17행 중 "체결한 점" 다음에 "③ 원고와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의 가액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쪽 2행부터 17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에서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금 53,298,700원은 전액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위 2)항의 대물변제금 22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4 회사 사이에 합의충당 내지 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22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한다. 나)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20,000,000원을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4,813,658원(= 164,654,097원 × 5% × 214일/365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5,186,342원(= 220,000,000원 - 4,813,658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191,3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자인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35,401,300원 -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53,298,700원), 대여금채무 164,654,097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채무는 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채무는 140,767,755원[= 164,654,097원 - (215,186,342원 - 191,3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20,000,000원을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 5,776,389원(= 164,654,097원 × 6% × 214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4,223,611원(= 220,000,000원 - 5,776,389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191,300,000원, 대여금채무 164,654,097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채무는 0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채무는 141,730,486원[= 164,654,097원 - (214,223,611원 - 191,300,000원)]이 남게 된다. 라) 한편,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9. 5. 15. 및 2020. 1. 22. 각 2,000,000원을 지급한바, 이를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피고 1에 대하여는 별지 13 충당액 계산표(피고 1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47,955,092원 및 원금 140,767,755원이 남게 되고, 피고 4 회사에 대하여는 별지 14 충당액 계산표(피고 4 회사에 대하여) 기재와 같이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58,772,504원 및 원금 141,730,486원이 남게 된다.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4 회사의 항변 ⑴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위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6호증, 을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②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2023. 3. 14. 자 준비서면). ⑵ 먼저 피고 1의 위 항변에 관하여 본다.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한다.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따라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1이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4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고,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서 정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변제기일인 2012. 2. 3.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 4 회사의 위 항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법에 의하여 상인으로 의제되는 피고 4 회사가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최종 기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 4. 자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로부터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난 202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원고의 재항변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청산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며, 피고 4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먼저 원고의 시효이익 포기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⑵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묵시적인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시효이익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등이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2031 판결 등 참조). ⑶ 갑 제12,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8. 1. 31. 수신자를 피고 1, 주소를 피고 4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총 금액 492,497,000원 중 대물변제 금액 2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497,000원이 미지급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 변제해주길 부탁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② 피고 1은 2019. 1. 30.경 원고와 통화하던 중 원고가 250,000,000원 변제를 요구하자, ‘다른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원고는 2020. 2. 14.경 피고 1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해 원고가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 피고 1이 작성한 차용증 등에 의하면 250,000,000원이다.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재판이 끝나면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위 재판이 끝난지 3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외 3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55,000,000원으로 조정하여 해결했으니,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이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3. 12. 다른 사건의 재판이 끝나면 원고에게 돈을 줄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같은 해 4. 30.경 원고와 통화하면서도 ‘5. 13.까지 기다려 달라. 그 전이라도 자금이 마련되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④ 피고 1은 2019. 5. 15. 피고 4 회사 명의로, 2020. 1. 22. 피고 2 명의로 각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⑷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행위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회사 대표이사로서 갖는 인식과 개인으로서의 인식을 구별하기도 어려운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외부에 표시하고, 상대방인 채권자 역시 이러한 인식을 표시한 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알고 있다면 이로써 회사의 채무에 대한 승인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2018년경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중 미지급 금액 25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 1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지급시기를 미뤄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채무 중 일부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1은 피고 4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위와 같이 시효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송의 경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사회일반의 상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 4 회사가 위와 같은 변제 후 다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⑸ 결국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4 회사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 4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재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피고 4 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141,730,486원 +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58,772,504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1은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88,722,847원(=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원금 140,767,755원 + 2012. 9. 5.부터 2020. 1. 22.까지의 이자 잔액 47,955,092원) 및 그중 140,767,755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4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의 심급 이익을 침해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를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4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4 회사가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을 대물변제한 후 남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종전 청구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결국 양자는 동일한 생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 ③ 피고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변제 및 대물변제에 관하여는 제1심부터 충분한 공방이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증거 역시 이미 대부분 현출되었는바, 피고 4 회사의 심급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추가로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4 회사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2012. 4. 3. 피고 4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소외 1 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던바,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별개로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무렵 피고 4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외 추가로 변제받을 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2. 4. 2.경 피고 4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492,000,000원으로 정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외 1 회사에 양도하였던 점, ③ 피고 4 회사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④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에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가 승계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은행대출금 14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실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⑤ 원고는 2017. 9. 28.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을 다시 양수한 후 2018년경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 중 피고 4 회사가 대물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42,497,000원 또는 25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25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서는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가액 합계 500,000,000원인 이 사건 건물 5층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원고가 승계하는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피고 4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이 25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과 별개로 이 사건 2012. 9. 6. 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7쪽 4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4 회사의 무자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소외 1 회사로부터 양수한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인바,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피고 4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2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7쪽 8, 9, 18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8행 중 "증거들," 다음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6.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0쪽 6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3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은 소외 1 회사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4 회사와 피고 3이 2016.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인 2023. 11. 8.경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원고가 양수한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 200,502,990원 및 그중 141,730,4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2년경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 제1심판결 22쪽 21행 중 "8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를 "1,2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들이 제출한 2024. 2. 25. 자 준비서면 10쪽 각주1) 부분 및 원고가 제출한 2024. 3. 5. 자 준비서면 3쪽 부분)"로 고치고, 23쪽 표 아래 1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가액에서 위 홍천군 명의 각 압류등기, □□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6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709,958,890원(= 1,200,000,000원 - 490,041,110원)이고, 앞서 본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은 236,051,784원[= 200,502,990원 + 35,548,794원{= 141,730,486원 × 6% × (4 + 66/366) }]인바, 피고 3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가액의 한도액은 그중 더 작은 236,051,784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36,051,78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236,051,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변경된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충당액 계산표 생략] [별지 14 충당액 계산표 생략] 판사 신종오(재판장) 장현석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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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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