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완장등의 사용)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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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 부칙

부칙 <제4747호,1970.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
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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