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부서 설치 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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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2.7.4>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472호,1973.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사무국 및 수사국과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하여 사무국장 및 특별수사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대로 존속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검찰청지청의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 및 영등포 지청의 사무과는 서무과로 보되,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제6571호,19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0호,1974.5.3>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검사이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의한 정원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8호,1974.8.28>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5호,197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8호,1975.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0호,197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주사 10, 검찰주사보 15인, 검찰서기 15인)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1호,197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정원의 증원에 따른 잡급직원 정원의 감축을 위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잡급직원정원령 [별표 26] 검찰청의 잡급직원정원표의 1종중 91인과 2종중 130인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이전에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검찰청의 공무원이 충원되는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충원된 때에 잡급직원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82호,19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166호,1978.9.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271호,19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1호,197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와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해당 검찰청의 제1차장검사, 특별수사제1부장 또는 그 소속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9515호,1979.6.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8호,19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신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9748호,1980.2.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9895호,1980.5.31>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10174호,198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중 "서울지방검찰청 성동지청ㆍ영등포지청 및 성북지청"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으로 한다.

부칙(내무부직제등일부개정령) <제10205호,19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제10296호,1981.4.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중앙수사부 및 그 소속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검찰사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제1부 또는 형사제2부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판부 및 그 소속과와 송무부 및 그 소속과는 이 영에 의한 공판송무부의 장이 임명될 때가지 존속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총무부 소속 각과는 이 영에 의한 기획과 또는 감찰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는 이 영에 의한 공안부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로 보며, 특별수사제1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청 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서무과로 보며, 이 영에 의한 사건과와 수사과의 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분장사무도 아울러 담당한다.

부칙 <제10690호,19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2호,1982.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 정원중 59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인, 검찰주사 6인, 검찰주사보 6인, 검찰서기 11인, 검찰서기보 6인, 통신원보 또는 전송기원보 8인, 고용직 18인)에 관한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검찰청 형사제1부에서 취급중인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178호,1983.7.22>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과,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10인(검찰부이사관 2인,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8인)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57호,19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사무과 및 공안자료과의 소속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1624호,1985.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8호,1985.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0호,1986.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및 그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장 또는 공안 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 제1부 공안사무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의 동부지청, 남부지청 및 북부지청사무국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한 각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특별수사부 수사과로 본다.

부칙 <제11980호,1986.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공안부의 공안제1과, 공안제2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3과장과 공안제4과장 및 공안기획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1부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하여 공안제1부 공안제1과장과 공안제2부 공안제2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부산지방검찰청 공안사무과는 이 영에 의한 공안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의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광주지방검찰청ㆍ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ㆍ남부지청 및 북부지청 특별수사부 수사과는 이 영에 의하여 각 해당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공안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교도소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018호,1986.12.26>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5호,1987.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8호,19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341호,19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1호,1988.9.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17호,1989.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 40인(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검찰주사 1인, 전기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건축기사 또는 기계기사 1인, 통신사 또는 통신기사 1인, 검찰주사보 1인, 검찰서기 1인, 통신원 또는 통신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건축원 1인, 기능직 8등급 전기원 2인, 기능직 8등급 기계원 1인, 고용직 26인)에 관한 규정은 198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 77인(검찰주사보 26인, 검찰서기 20인, 고용직 4인)중 고용직 4인을 제외한 정원 73인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소속공무원을 검찰청 직원으로 이체받아 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ㆍ행정직공무원 또는 보건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형사제1과는 마약과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2733호,1989.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때까지 그 현원에 대한 고용직공무원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현원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은 이를 충원할 수 없다.


제3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704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등급으로 재직할 수 있다.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 <제12790호,1989.8.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부 및 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형사제1부 및 형사제1과는 이 영에 의한 형사부 및 형사과로, 대검찰청 형사제2부 및 형사제2과는 강력부 및 강력과로, 대검찰청 형사제1부 마약과는 강력부 마약과로 본다.


③(분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의 분장사무는 각 해당지방검찰청의 공안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특별수사부가 이를 관장한다.

부칙 <제13004호,1990.5.7>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28"을 "134"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20"으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5"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7"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9"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 "72"를 "66"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19"를 "18"로, 인천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4"를 각각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2"로 한다.

부칙 <제13150호,19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정원란의 합계 "134"를 "139"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6"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2"를 각각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정원란의 합계 "66"을 "61"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3"을 각각 "2"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마산지방검찰청의 정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445호,19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계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계 "32"를 "34"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계 "133"을 "132"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계 "38"을 "37"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지청 차장검사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ㆍ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41"을 "146"으로, 동란의 서울고등검찰청의 정원 "30"을 "32"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4"를 "5"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원 "9"를 "10"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75"를 "70"으로, 동란의 서울지방검찰청의 정원 "21"을 "20"으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정원 "5"를 "4"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정원 "2"를 "1"로, 부산지방검찰청의 정원 "8"을 "7"로 한다.

부칙 <제13589호,19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ㆍ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1호,19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검사정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검사정원표중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검사) 정원란의 합계 "151"을 "155"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각각 "7"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7"을 "8"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2"를 "3"으로 하고, 고등검찰관(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ㆍ담당관) 정원란의 합계 "82"를 "78"로, 동란의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정원 "5"를 각각 "4"로, 대구지방검찰청의 정원 "6"을 "5"로 하고, 동란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정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3838호,1993.2.19>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3951호,1993.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운전원ㆍ체신원ㆍ철도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방호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방호담당(7급상당) 및 기능직10등급 방호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증원되는 기능직10등급 사무보조원 5인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임용하여야 한다.


③정부청사기획운영실의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10등급 방호원정원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14125호,19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0호,199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업무보조인력(120명)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제4과는 이 영에 의한 수사기획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237호,199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정원표중 총계 "6,215"를 "6,222"로 하고, 일반직 계 "4,182"를 "4,189"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7"을 "230"으로, 검찰주사 "799"를 "803"으로 한다.

부칙(대검찰청의위치와각급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14416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충무지청"을 "통영지청"으로 한다.

부칙 <제14542호,19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19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71호,1995.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축된 검찰사무직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검찰사무직정원 165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27호,19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2호,19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평택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검사외의 검찰청공무원 정원표중 1996년 8월 31일까지 총계는 "6,549"로, 일반직 계는 "4,440"으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18"로, 검찰주사는 "816"으로, 검찰주사보는 "1,027"로, 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는 "30"으로, 검찰서기는 "908"로, 검찰서기보는 "841"로, 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는 "55"로, 기능직 계는 "2,090"으로, 10등급 교환원은 "106"으로, 10등급 기계원은 "6"으로, 10등급 운전원은 "297"로, 10등급 사무보조원은 "1,33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60"으로 본다.


③(운전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44호,19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48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6호,19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을위한각급행정기관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305호,19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교환원ㆍ운전원ㆍ위생원ㆍ사무원 및 방호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중앙행정기관등직제의일부개정령) <제15462호,19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당해 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41호,19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제4과의 폐지에 관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포항지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2중 1998년 9월 30일까지 총계는 "6,165"로, 일반직 계는 "4,329"로, 검찰수사서기관은 "106"으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은 "175"로, 검찰주사는 "787"로, 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는 "25"로, 검찰주사보는 "999"로, 검찰서기는 "914"로, 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는 "59"로, 검찰서기보는 "872"로, 기능직 계는 "1,833"으로, 10등급 교환원은 "83"으로, 10등급난방원은 "52"로, 10등급 운전원은 "246"으로, 10등급 방호원은 "134"로 각각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63호,1998.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 2인(마약감식관(5급상당) 1인 및 유전자감식관(5급상당)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07호,19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8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92인(7급 4, 8급 3, 9급 3, 기능직 8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15호,2000.2.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법무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446"을 "437"로 하고, 일반직계 "309"를"300"으로, 5급 "71"을 "67"로, 6급 "139"를 "134"로 한다.

부칙 <제17203호,2001.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0호,20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규정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안산지청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2중 총계 "6,459"를 "6,432"로, 일반직 계 "4,602"를 "4,586"으로, 검찰수사서기관 "112"를 "111"로,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189"를 "187"로, 검찰주사 "852"를 "849"로, 검찰주사보 "1,085"를 "1,081"로, 검찰서기 "963"을 "959"로, 검찰서기보 "922"를 "920"으로, 기능직 계 "1,854"를 "1,843"으로, 기능10급 교환원 "75"를 "74"로, 기능10급 난방원 "54"를 "53"으로, 기능10급 운전원 "225"를 "223"으로, 기능10급 사무원 "1,245"를 "1,240"으로, 기능10급 방호원 "130"을 "128"로 본다.

부칙 <제17665호,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45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중 검찰주사 "935"를 "919"로, 검찰주사보 "1,190"을 "1,169"로, 검찰서기 "867"을 "886"으로, 검찰서기보 "830"을 "848"로 본다.

부칙 <제17917호,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58호,2004.1.29>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275호,200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8328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52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과학수사과, 중앙수사부 제3과ㆍ특별수사지원과ㆍ컴퓨터수사과, 공안부 공안제3과는 이 영에 의한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및 과학수사제1담당관ㆍ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29호,2005.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8786호,2005.4.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90호,2006.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57호,2006.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9596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제19676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7호,2007.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7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홍보담당관, 과학수사제1담당관, 과학수사제2담당관은 이 영에 의한 홍보기획관,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0097호,2007.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0236호,200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8호,2007.11.3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24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검사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계 460


별정직 계 15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음성ㆍ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계 335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2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9


마약수사사무관 3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검찰주사 65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5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검찰주사보 62


마약수사주사보 1


전산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자통신주사보 15


검찰서기 56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17


사서서기 2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8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10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60


기능10급 방호원 11


[별표 2]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 7,225


별정직 계 3


비서(6급상당) 2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5,212


고위공무원단 24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8


검찰수사서기관 114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4


마약수사사무관 10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


당(비서관) 5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검찰주사 1,158


마약수사주사 56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5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29


검찰주사보 1,344


마약수사주사보 63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사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35


검찰서기 950


마약수사서기 58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58


검찰서기보 920


마약수사서기보 57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6


기능직 계 2,010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전기원 2


기능8급 기계원 2


기능8급 위생원 1


기능9급 교환원 5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사무원 98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교환원 77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난방원 56


기능10급 운전원 23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원 1,345


기능10급 방호원 133


⑪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부칙 제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공무원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68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명(기능10급 사무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41호,2009.2.27>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47호,200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17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58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89명(기능9급 전화상담원 6명, 기능10급 전화상담원 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05호,2011.8.29>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15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18호,2012.9.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1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74호,2013.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86호,201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대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6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7명, 8급 12명, 9급 3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69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3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의 소관 사무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13항 및 제16조의7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 및 금융조세조사제2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장 및 금융조사제2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99호,2015.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4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2호,201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인력 71명(5급 1명, 6급 14명, 7급 15명, 8급 11명, 9급 3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19호,2016.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18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48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82호,2016.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2769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되는 대검찰청 정원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정원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15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67호,201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항, 제16조의10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11,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2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22호,201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7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2호,2018.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55호,2018.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0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 제16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검찰청에 관한 사항


3.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4.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검찰청에 관한 사항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642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8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9호,2019.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안기획관"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제30130호,2019.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59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각 호의 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공판제4부장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 형사제10부장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3부: 경제범죄형사부장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4부: 공판제5부장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형사제11부장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형사제12부장


7.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공판제2부장


8.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공판제2부장


9.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공판송무제2부장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7부장


11. 울산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5부장


12. 창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4부장


13. 의정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 형사제6부장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부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ㆍ반부패수사제3부ㆍ외사부ㆍ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공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10부ㆍ경제범죄형사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7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에서 계속 수사하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ㆍ반부패수사제4부와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및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 검사장이 정하는 부에서 계속 수사한다.

부칙 <제30565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2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제10조의2제4항, 제11조,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시행일 : 2020.12.28] 제2조


제3조
(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0987호,2020.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12항, 제16조의3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폐지 및 방위사업수사부 전담 기능의 수원지방검찰청 이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인사무의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서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부서에서 계속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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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63호,2021.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사 개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0, 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43호,202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4명(5급 4명)이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검찰청ㆍ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4명(5급 4명)은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법무부 법무연수원으로 이체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90호,202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항, 제16조의9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각각 개정하는 부분과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특례)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2524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2호,202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71호,2022.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89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6호,2023.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2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0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받는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2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5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5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제16조의2제1항ㆍ제8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4제1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검찰청의 정원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사무운영 9급 1명)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정원 76명(5급 3명, 6급 15명, 7급 19명, 8급 12명, 9급 14명, 사무운영 9급 1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6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3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5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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