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계약담당자의 교육)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
## 부칙
부칙 <제58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3.5>
부칙 <제59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6호,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75호,201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8.26>
부칙 <제431호,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201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3호,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2호,2019.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5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58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3.5>
부칙 <제59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6호,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75호,201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8.26>
부칙 <제431호,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201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3호,2018.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제입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입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52호,2019.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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