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조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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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 부칙

부칙 <제165호,1999.7.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187호,2002.3.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0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01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5호,201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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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38호,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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