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8028호,1976.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8028호,1976.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군간호학교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763호,1980.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3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9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8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73호,2011.6.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1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1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2>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33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40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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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b04add -
2019-04-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df45a1 -
2017-03-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b2fea9 -
2016-02-0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3640c8 -
2015-09-0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c38a653 -
2013-03-23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b135be -
2013-03-22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3b5c7a -
2011-07-21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91c1987 -
2010-03-17
법률: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479d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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