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1.2.2>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 부칙
부칙 <제903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25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ㆍ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
## 부칙
부칙 <제903호,2007.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08.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②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직인의 구분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③ 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④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 감면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등록금의 감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반환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사유로 제적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호,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25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금 납부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금 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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