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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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본다.

**②** 공업지역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대표의 구성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

**④**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요건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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