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의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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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 부칙

부칙 <제138호,1962.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80호,1966.11.24>


이 규칙은 196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1971.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87호,1972.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543호,1973.9.27>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1975.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605호,1976.4.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1977.12.26>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79.12.29>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9호,1980.12.27>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1987.7.1>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7호,1990.8.21>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1993.11.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호,1995.1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호,1997.6.3>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1호,1997.11.11>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5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호,199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4호,2000.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호,2000.7.10>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호,2001.8.4>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호,2002.10.19>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호,200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2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4호,2005.3.15>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200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007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025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7호,2006.5.30>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2006.8.17>


이 규칙은 2006.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4호,2007.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69호,2008.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제2195호,2008.9.26>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2호,2009.5.4>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4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89호,2012.4.9>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6호,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호,201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ㆍ제4항ㆍ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9호,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
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43호,2017.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3호,2019.1.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호,2020.6.1>


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909호,2020.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930호,2020.11.26>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994호,2021.8.30>


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호,2023.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152호,2024.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7.29>


제3조
(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3171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칙 제2조에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2호,2025.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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