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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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4590호,2017.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
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88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자는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명교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41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2>까지 생략


<57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5조,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7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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