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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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0>

## 부칙

부칙 <제7008호,1974.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9호,1975.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부칙 <제8475호,1977.3.8>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83호,198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ㆍ직할시ㆍ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3>내지 <148>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1>내지 <152>생략

부칙 <제19376호,2006.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3090호,2011.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7호,2012.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33호 중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조2제1항제7호,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49>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8517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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