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수수료)
석유광산안전규칙
**①** 법 제9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9호,200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82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4호,2017.1.6>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89호,200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82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4호,2017.1.6>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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