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조 (수수료의 면제, 반환 및 대체)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26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수수료의 면제신청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품종보호료"는 "수수료"로, "5년 이내"는 "3년 이내"로 본다.

**③**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는 "법 제126조제3항 단서"로, "반환할 품종보호료"는 "반환할 수수료"로, "다른 품종보호료나 수수료"는 "다른 수수료나 품종보호료"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4호,2013.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품종보호료(가산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추가납부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추가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전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납부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는 품종보호료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수료의 납부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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