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가중처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93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93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1>까지 생략
<33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6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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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92a49 -
2017-07-26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db5bb -
2014-12-30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0e83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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