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7조 (「민법」의 준용)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8332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ㆍ집행위원과 위원ㆍ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회ㆍ집행위원회가 한 의결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총회ㆍ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사무총장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무총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한 것에 대하여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임 횟수에 1회를 산입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운영규칙은 이 법에 따른 운영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ㆍ총회ㆍ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ㆍ총회ㆍ집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통상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17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종전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태교육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2항 전단,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2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2. 교육부차관


<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34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인


2. 교육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1인


<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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