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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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7.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35154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는 2026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7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17>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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