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세출예산

제10조 (재정지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재정자립도
2. 재정자주도
3.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
4.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5. 행정운영경비의 비율
6. 예비비 확보율
7. 일반회계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표

## 부칙

부칙 <제339호,2006.7.26>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243호,201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부터 <64>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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