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보상의 해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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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이후의 보상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9.30>

**②** 삭제 <1987.10.26>

## 부칙

부칙 <제10357호,1981.6.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반공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70호,198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
제1호중 "군사원호보상법(이하"원호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급 및 1급 내지 6급"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중 "원호처장"을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를 "예우법시행령 제8조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호법에 의한 원호를"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을"로 한다.


제18조
중 "원호법"을 "예우법"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375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중 "특급 및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을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2>생략


<29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94>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85호,1995.6.30>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5136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경찰서장"을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후단중 "원호대상"을 "보상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10조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4조
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를 각각 "보상"으로 한다.


제15조
의 제목과 본문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원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7조
의 제목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원호대상자"를 각각 "보상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8조
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제19조
의 제목중 "원호"를 "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원호대상자"를 "보상대상자"로, "원호"를 "보상"으로 한다.


⑦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6211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6>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17>내지 <28>생략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ㆍ국방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처소속"을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 및 국가보훈처소속"으로 한다.


<24>내지 <109>생략

부칙 <제18221호,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2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을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2>내지 <241>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17호,2011.10.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금 및 보로금의 상한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않은 상금 및 보로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707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금 상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원회에 청구되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30321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 재해보상법」"이라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32737호,2022.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을 "국방부검찰단장이나 각 군 검찰단장"으로, "군검찰부 검찰관으로 하여금"을 "군검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9조
중 "군검찰부 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32>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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