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36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 탄소 상쇄ㆍ감축 제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한 검증기관은 당시 지정한 지정기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운영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배출량보고서를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의무자에게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1>까지 생략
<45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배출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한 자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336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 탄소 상쇄ㆍ감축 제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요청받은 항공기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받은 이행의무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검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검증기관으로 지정ㆍ공고한 검증기관은 당시 지정한 지정기간까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으로 본다.
제5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운영자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배출량보고서를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항공기운영자의 의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검증한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행의무자에게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및 2022년의 상쇄의무량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1>까지 생략
<452>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5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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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83ce -
2024-02-20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dcd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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