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3조 (과태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762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 │


└──┴───────────────────┴───────────────────┘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마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1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35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3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3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5조"를 "「도로법」 제107조"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노선 지정 고시"로, "같은 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같은 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을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다.


<3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15조제1항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072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⑭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974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⑭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하고,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를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로 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2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조
제5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수소발전사업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505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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