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1974호,198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2호,1991.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내지 <24>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608호,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33>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의8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1>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1974호,198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2호,1991.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내지 <24>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4>생략
<195>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6>내지 <327>생략
부칙 <제15608호,199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33>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1> 까지 생략
<1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의8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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