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삭제 <2009.12.30>

제34조

댐사용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6744호,1973.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7조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4>내지 <205>생략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댐사용권등록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제21조제2항 및 제34조 중 "건설교통부령"를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3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932호,200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8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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