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과태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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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5686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설립준비) ①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委員長"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당시의 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⑥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권리ㆍ의무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학술진흥법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정보센터와 관련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교육정보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교육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및 학술정보센터의 직원이 교육정보원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고 교육정보원에 신규임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4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34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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