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김치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및 김치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0884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4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2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2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2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551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96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0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0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884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84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20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2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2호,2018.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551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3.24>
제24조제1항제5호 중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963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0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0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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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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