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2014.7.7>
## 부칙
부칙 <제2264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2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에 관한 부분은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93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439호,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8>부터 <313>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264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제2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419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에 관한 부분은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임명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93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국무조정실의 차장 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법제처 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차장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실에"를 "국무조정실에"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439호,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28>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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