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이의등록

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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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912호,2008.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필증은 제42조, 제43조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등록증명서로 본다.


제3조
(편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필증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한 편철증명서로 본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2조제2항"을 "「항만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7> 까지 생략


<188>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8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2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 제43조, 제69조 제7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및 제3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3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제19조제2항"을 "「항만법」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을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5>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36호,202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7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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