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계열회사 간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라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한 항공사 및 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관계에 있는 항공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4호,2009.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대 운수권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0호,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7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8조제1항 및 제118조의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법 제1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0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18조제3항 각 호,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41호,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4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0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 반납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편의가 저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지 않으면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받은 항공사가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른 제한 등으로 인해 배분받은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운항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배분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거나 계열회사 간에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4호,2009.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대 운수권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증대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0호,201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74호,2016.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8조제1항 및 제118조의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법 제1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0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18조제3항 각 호,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41호,2018.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4호,202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지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수권의 배분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0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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