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7장 보칙

제41조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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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286호,1977.9.5>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정차관원리금자금의교부및상환사무처리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계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대계약의 내용 중 이 규칙에 저촉되는 상항은 이 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0호,198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차관협정에서 정하는 지급일이 동조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정차관자금의 원리금상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4호,1988.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재무부장관과 전대차주간에 체결된 전대차관의 전대계약의 내용중 이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8호,1990.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전신환매도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본다.

부칙 <제1824호,1990.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환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원화환산금액의 차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집중기준율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로 본다.

부칙 <제539호,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1998.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 31일까지는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외국환관리법으로 본다.

부칙 <제203호,200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2003.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한후 납입하는 전대원리금등에 적용하는 금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차관원리금상환자금의 한국은행에의 교부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중 "차관(이하 "재특차관"이라 한다)"을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의 세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재특차관자금"을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19조
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재특차관자금"을 각각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중 "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회계"를 각각 "기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명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기금명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7조 단서,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제3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참조란 중 "국고국장"을 "국고실장"으로 한다.


<41>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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