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제5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3570호,1982.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준비)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조합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전기공사업자, 관계공무원 기타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7인이상 30인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칙 <제4327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0>생략


<81>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3조제3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2>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444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호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및"을 삭제한다.


⑤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전기공사업법)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9> 까지 생략


<39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49호,2010.4.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2호,201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02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811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5>까지 생략


<266>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호 및 제5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및 제4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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