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4조 (제적의 통보 등)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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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0.8.13, 2016.11.29, 2020.6.19>

## 부칙

부칙 <제221호,1971.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1973.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197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호,1975.9.24>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1985.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군행형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제398호,198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24호,19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하사관요원"을 "부사관요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⑫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4호,2007.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84호,201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865호,201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을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를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과정(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9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0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중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으로 한다.


제12조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각각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4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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