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제25조 (과태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1.4.13>

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삭제 <2025.4.22>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2657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광역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 소속"을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23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07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교육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0>까지 생략


<27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소방청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 중 "총리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법률 제1480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049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획서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서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62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7항, 제13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6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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