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과태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20845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3조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제33조제1항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집적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26조 생략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20845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3조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제33조제1항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3.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집적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20845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및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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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7a95b -
2025-10-01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e334f3 -
2025-03-25
법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b434b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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